민식이법 내용 스쿨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리가 말하는 민식이법입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시행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배경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화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총 2가지의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정확한 명칭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민식이법 내용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 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4)




 -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4)


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②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③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이하)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조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운전자보험 또한 벌금 부분 및 변호사 마련에 대한 금액 보장이 높은 상품들이 출시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민식이법에 대하여 참 말이 많습니다.

민식이법은 20대 국회 초반부터 계속하여 발의 되었던 법입니다.


김민식 군의 사고 이전에 20대 국회에서만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는데요.

18대 19대 국회까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식 군의 사고 이전까지 한차례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처리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도 무조건 운전자가 과실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거센 비난도 있습니다.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가도록 설정하는 네비게이션 어플까지 있는 실정이니 말이죠.



어린이는 미래의 힘입니다.

법에 대한 잘잘못은 있어도 어린이에게는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준수 및 전방주시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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