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비용 확인




살아가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콤플렉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개명을 희망하게 되는데요.


개명신청방법 및 비용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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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명의 이유

2. 개명 절차 및 비용

3.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4. 개명 후 확인사항



개명의 이유

개명을 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놀림을 당하거나 심리적 불편함 등 모든 합리적인 사유는 개명 신청이 가능하다.


이름이 좋지 않아 개명하고 싶은 경우에도 개명 신청이 가능하다. 


허나 범죄자, 전과자, 대형 신용불량자, 잦은 개명 신청자, 사망자는 불순한 의도로 개명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돼 개명 신청이 반려 될 수 있다.


한국을 귀화한 외국인들의 한국식 이름 사용,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흔한 이름, 성별에 맞지 않는 이름을 가진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이 대표적인 이름 변경 이유다.



개명 절차 및 비용

출생신고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기재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면 사회와 경제생활에 혼란이 초래되고, 명칭 변경 과정을 법이 엄격하게 규정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명 시에는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법원이 변경허가를 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가원칙이 적용된다. 


단순화된 명칭 변경 절차는 

문서 제출 - 법원 제출 - 의결서 접수 - 거부·무효시 재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터넷으로도 개명 신청이 가능하다.

개명시 3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기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기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기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문서는 '세부사항'을 선택하여 발행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을 소지한 경우 본인 및 부모 모두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 순서

1. 주민등록시 주소 관할법권 확인

2.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 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본안 사건이 없음을 체크 후 정보 입력

5. 개명 변경 사유 기재

6. 준비서류 제출



개명 후 확인사항

1. 본인 신분증 재발급

2. 통신사 정보 변경

3. 인터넷 실명 인증

4. 운전면허 재발급

5. 여권 재발급

6.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주의 사항 : 개명 후 한달 이내 개명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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