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 절세 방법


부동산 용어 중 하나로 다주택자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그렇다면 다주택의 판단 기준은 몇채일까요?

다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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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주택자란?

2. 다주택자 중 중과세 제외인 경우




다주택자란?

다주택자 기준은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2년 이상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비과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팔아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다주택자 중 중과세 제외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 제외주택에 해당된다.

질병과 근무조건에 따라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며, 3년 이내 양도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제외 주택도 포함된다.

결혼으로 인하여 혼인합가할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은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제외된다.

양도 시점에 1억 이하의 주택


다주택자 절세 팁

조정대상지역 상위 지역에 주택이 있거나,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그외 지역의 주택을 우선 팔아야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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