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대학교 폐교 이유는?




교육부는 2020년 8월 7일 동부산대학교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폐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폐쇄명령이 내려 진 걸까요?


동부산대학교 폐교 관련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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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2. 특별 편입학 조치


동부산대학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폐쇄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라 교비 횡령액을 환수하는 등 동부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들어 3차례나 시정을 요청하고 휴교령을 발표했지만 동부산대학교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동부산대학교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의 지정, 국가 보조금 처분 미 실시, 정원 비율 결정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학생 모집률 감소에 따른 등록금 소득 감소, 교원 임금 체불 지연, 법정 수수료 연체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운영이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부산대학교에서 대학을 운영 할 재정적 능력이 바닥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남아 있는 대학생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폐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편입학 조치

동부산대학교 폐교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학생 761명 (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을 특별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에서 같은 학년으로 특별 전형을 추진하되 지역 내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학과나 유사 학과가 없거나 수용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편입 대상 대학은 선발 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 자체 특별전입계획과 모집지침을 수립하고 한국사립학교육성재단 홈페이지와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병역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특별 전형을 개별 부대로 안내하고, 연락처가 없어 안내를 받을 수 없는 다른 학생들은 행정안정부의 협조를 받아 법정주소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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