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권고한 내용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에 참여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을 확대 하였습니다.


다시 지역 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행동 지침에 대하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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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란?

2. 단계 별 행동 요령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에서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거리를 두도록 하는 감염관리 조치나 캠페인을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 옷소매와 기침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좋다.


또 행사나 모임 참가를 자제하는 등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악수를 팔꿈치로 대신하는 것이 좋다. 


또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과 재택근무를 달리하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고 종교계도 주말 종교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집회 개최를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고 있다.


자택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주말마다 북적거리던 다중 이용 시설은 한산해졌고, 대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무인 점포와 온라인 유통이 크게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행동 요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6월 28일 그동안 혼동됐던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로 통일해 코로나19 전염병의 심각성과 방역대책의 강도 등에 따라 1~3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원칙과 함께 단계별 전환 기준과 단계별 대책을 구체화한 '거리수준 표준 및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체, 모임,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내부 50명, 외부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등 사적·공적 목적의 모임·모임·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술집,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전면 휴업하고 종교시설, 영화관, 예식장, 목욕탕 등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를 들어 1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집회, 집회, 행사 등은 전면 금지하고, 학교와 유치원은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폐교한다. 

또 고위험시설은 물론 중위험시설 11개소가 폐쇄된다. 

한편, 이러한 조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병률의 편차가 심할 경우 주요본부와 관련 지자체가 협의해 지역과 지역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단계별 신청기간은 2주~4주를 원칙으로 하되, 경향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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