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 보육 및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등을 돌봐야 하는데 회사의 눈치로 인하여 불가능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문에 태어난 것이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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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생활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2020년 1월 1일 부터 가족 돌봄 휴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10일 연장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위하여 국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25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단, 가족 돌봄 휴가 기간과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1일에 5만 원씩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자녀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근로자 중에서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이나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확진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휴원, 휴교를 하여 긴급하게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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