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각종 고용서비스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

이 정책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지원 정책 중 1위를 놓치지 않은 인기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청년 그리고 신청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2021년 운영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이를 완료했거나 현재 취업하지 않고 있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나이 

 

만 18세 ~34세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 제외)

 

학력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미 취업자

* 재학생은 참여가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 수료, 예정자 가능)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 확인

 

취업상태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청년 대상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면 먼저 본인 확인부터 하시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이 확인된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부터 포인트 지급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필수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기간 : 매월 9~19일

진행 : 코로나 19로 현재 온라인으로 모두 대체

(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고용서비스 안내 등)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이전에 카드발급 가능 (신한, 하나은행)

포인트는 심사 이후 카드사에서 지급

현금화 불가한 체크카드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후 익월 1일 포인트 지급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원서접수 과정을 거치면 지원 대상 청년은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취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고용지원 서비스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지원자를 위한 청년특화 직업강좌, 멘토링, 직업훈련 등을 운영합니다.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및 심리상담이 제공됩니다.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내의 구직촉진수당으로 개편됩니다.

 

 

국가 고용 지원 제도는? (2021년 시행 예정)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64세 저소득 구직자에게 주는 취업지원금입니다. (50만원씩 6개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기능을 승계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기준 내에서 선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평생 단 한 차례만 가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국가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 대상자인 청년이 지원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도 실업자가 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름은 다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능은 그대로여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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