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는 2단계와 맞먹지만, 과거에 비해 많은 면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확산이 없다면 1단계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레벨 2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을 요약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안전한 거리두기는 감염관리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접촉 가능성을 줄여 질병의 확산을 늦추고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차별성은 개인 또는 단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공중보건 감염병 통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개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 인구집단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계층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와 거리두기를 두기로 한 이유는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별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 사회적 구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별 확진자 수는 2주 동안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단계는 50 명 보다 작습니다.

 

2단계 50-100명 입니다.

 

3단계 100~200명 이상, 일주일에 2회 이상이면 더블링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경제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집회인데, 집회는 실내에서 50명 이상, 야외에서 100명 이상과의 모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3단계의 경우 10명 이상이 모두 금지되며 가족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구분이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지만 수도권은 2단계 행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이 좀 애매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주요 사항

 

 

 

2020년 10월 12일 00:00부터 시행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앞으로도 주요 방역수칙이 필요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집중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점포 내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과 관련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100명 이상 전회, 박람회 등은 인원 제한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고위험시설 5종의 경우 시설허가 및 신고면적이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100명 이상이 한 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4㎡당 1명으로도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 10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력한 GX)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그러나 이 시설의 모든 직원과 사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내 50 명, 실외 100 명 집합은 권고 사항입니다.

 

일반 장소 :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영화관

 

*피씨방

 

*놀이공원

 

*공연장

 

*학원 (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그러나 이 시설의 모든 직원과 사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는 대면 가능하나 조건적

 

수도권 교회는 예배당 좌석의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식사나 소모임, 행사 등은 금지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칙 적용

 

대규모 행사 및 모임이 가능합니다.

 

고위험군 시설도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운영가능합니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는 홍보관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체육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입장이 허용됩니다.

 

국공립 시설은 절반의 수용인원에 대하여 입장객이 허용 운영됩니다.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에 달해 많은 인원이 즐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단체여행보다는 소규모 가족여행을 추천하며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단 방역 5가지 핵심 규칙

 

규칙 1 공통체가 함께 노력합니다.

 

규칙 2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합니다.

 

규칙 3 공동체 방역 지침을 만들고 준수합니다.

 

규칙 4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규칙 5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빨리 뛰어다니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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