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 보육 및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등을 돌봐야 하는데 회사의 눈치로 인하여 불가능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문에 태어난 것이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생활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2020년 1월 1일 부터 가족 돌봄 휴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10일 연장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
2020. 9. 7.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