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검토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검토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차입하는 투자 전략이다. 한국거래소는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되 공매도 가격제한, 신고·공매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안정과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 한국은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 때는 8개월, 2011년 8월 유럽 금융위기 때는 3개월 동안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자 모든 상장사에 대한 일시 공매도를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허나 코로나 19의 종식이 늦어짐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왔..
2020. 8. 16.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