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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쓸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쓸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아시나요?사랑하는 나의 아이를 배우자가 출산 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최초 5일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요?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배우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기간은 10일 유급으로 정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자는?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근로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2020. 7. 13.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