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는 운전을 하다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온갖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다 자신의 실수나 남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날뻔 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서로 욕설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하거나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보복운전 처벌기준이나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와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 위협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 다른 차량들이 앞, 뒤,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 등 
  •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서 밀어붙이기
  •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



보복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에 절대 하지 말야야 할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충돌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 형법 제269호(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충돌로 차량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비접촉)

  • 운전면허 행정처분(형사처벌은 별도)

통상 피해자가 경찰서에 블랙박스영상 등을 제출하며 신고하고, 운전자에게는 보복운전으로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교육받으면 50일 감면)이 부여됩니다.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운전면허 100일 정지가 무효 되나 누산점수 100점은 살아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상대차량에게 맞대응하면 대응한 운전자도 보복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차량번호와 발생지를 메모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블랙박스영상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서) 신고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및 증거물이 없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잘 받아 주지 않으므로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하였다면 초기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보복운전(특수상해)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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