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가? 규제내용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고 규제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방식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 20일,  2019년 2·16 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그해 6월 17일에는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규제 지역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제외 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 세종 :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됩니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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