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방법 알면 쉽죠? 나의 월급은 잘 계산되었는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연도 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본급

직무수당

복리후생비 (식대 + 교통비) : 최저임금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월 상여금 : 최저임금 환산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급 1,570,000원

시간 외 수당 50,000원

식대 150,000원

교통비 3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월 상여금 400,000원

총계 2,250,000원

총계로 보면 최저임금 1,795,310원에 비해 454,690원을 더 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위 계산 시급 10,765


하지만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진행 시

기본급 1,570,000원

+

복리후생비 150,000원 + 30,000원 - 89,765원 = 90,235원 

+

직무수당 50,000원

+

월 상여금 400,000원 - 359,062원 = 40,938원

총계 : 1,570,000원 + 90,235원 + 50,000원 + 40,938원 = 1,751,173원

1,751,173원 ÷ 209시간 = 8,378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보다 적게주는 사업장은?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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