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 도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하여 아시나요?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인하여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영향을 받는 근거 조항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 제 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19조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양심의 자유를 갖도록하나 국방의 의무는 법률로 제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양심적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것이죠.


허나 2020년 7월 15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에 대하여 대체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들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여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 35명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 보건위생. 시설 관리 등 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합숙 복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대기 인원 약 870여명은 대체역 편입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많을 듯 합니다.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1년 6개월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36개월 즉 3년입니다.


서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복무제도의 개선 결과인데요.

추후 어떻게 변화 될 지 지켜볼까요.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