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이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시기와 금액에 대한 정리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현재는 업무상 질병 외 아프게 되면 개인의 책임으로 무급병가를 내거나 일용직과 비정규직의 경우는 해고와 직결 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외 일반적인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 기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코로나19로 의한 의심되는 열, 기침등 감기 증상에도 근로자는 출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 구로콜센터 사건의 경우에도 기침, 오한 등 증상이 있었지나 정상 근무를 한 뒤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면 감점이 됫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는데요.

증상이 계속되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로콜센터 관련 직원 및 가족 등 169명이 확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개인방역 제1수칙으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파도 출근해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 하는 이유도 제도의 미도입 때문입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상병수당 인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상병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금만으로 한정해 상병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고용, 사회 안정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포함 했습니다.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지급 금액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 기간은 180일 또는 360일까지 

지급률은 이전 소득의 50% ~ 66.7%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유럽등 16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소득의 50~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최대 290만원가량 지급하며, 호주는 9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저소득층에게 월 124만원을 일반 직장,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70&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앞으로 어떻게 정착 될 지 지켜 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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