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요건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물이라 함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여 칭합니다.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 재물손괴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해 하는 것에 대하여 죄를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의하여 장식물을 건드렸다가 파손시키거나 또는 술에 취한 취객이 입간판을 만져서 망가트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부모가 적절하게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취하여 입 간판을 손상 시킨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타인의 물건 또는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용도를 해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물질적 파괴 행위로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물건의 본래의 용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서에 대하여 일부를 감추거나 서명을 말소하는 행위도 포함 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물품이나 문서를 파괴하거나 은닉하여 못쓰게 만드는 것을 재물손괴죄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규정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손괴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벌금을 받거나 기소 유예로 끝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 적용 예시

취객이 길가에 있는 입 간판을 발로 차 손상을 시킨 경우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철거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하여 해를 가한 경우
취객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백밀러를 부순 경우

이처럼 타인의 물품을 회손 시킨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파손하였을 시에는 주위에서 신고하여도 재물손괴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량의 결함에 대하여 자동차회사에서 A/S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사 앞에서 골프채로 차량을 손상 시킨 경우도 자신의 재산을 파손하였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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