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참 편리한 수단인 자동차 이제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생활 동반자입니다.
요즘은 부동산보다 자동차를 먼저 구매하여 몰고 다니는 시대이며 가구마다 1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안한 수단인 자동차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구입 시 붙게 되는 세금
자동차를 구매 시 붙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
주로 사치세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경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차량 출고가 X 5%
2. 교육세
교육 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만든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 X 30%
ex)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냈다면 교육세로 30%인 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동안의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차량 등록 시 붙게 되는 세금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항공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차량가액 X 7% (경차는 차량가액 X 4%)
2. 공채매입비
차량 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일종의 준조세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하며, 서울시의 경우는 20%, 경기 지역의 경우 12% 경남지역의 경우 5% 등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량 보유 시 붙게 되는 세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1. 자동차세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에 나누어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초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자동차세의 30%를 납부 합니다.
어떤가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고 보유하면서 붙게 되는 세금...
차동차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신차 구매 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구매를 통하여 세금 감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친환경 전기차 도입에 정부가 힘쓰고 있는 상황이며, 추후 2035년에는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은 등록이 불가 해 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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