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불법 주정차 벌금 8만원 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뛰어 놀아야 하는 학교

이제 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주정차 시 벌금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관련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신고제 시행

2. 신고 방법 및 운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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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시행

3일부터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 시에 주민신고제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 받은 차량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및 운영 시간

안전신문고를 실행하여 5대 불법 주정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여 차량번호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2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이 보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을 기준으로 주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단속 구역입니다.

신고 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앞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게 되었는데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강하게 단속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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