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휴일수당 및 적용대상 나는?
8월15일 광복절이 토요일에 끼이게 된 2020년
정부에서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가...
임시공휴일휴일수당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임시공휴일이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4. 임시공휴일 출근 시 수당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1. 공무원, 관공서 : 휴일
2. 300인 이상 사업장 : 휴일
3. 30인 이상 300인미만 사업장 : 2021. 1. 1 부터 법적 휴일
4.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 1. 1 부터 법적 휴일
5. 5인 미만 사업장 : 법적 휴일 미적용, 회사 취업 규칙에 따름
임시공휴일 출근 시 수당 (공무원, 관공서, 법적 휴일 기업)
월급제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법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공휴일 적용이 아닌 평시 근무로 적용 된다.
적용 기업 및 관공서의 경우 이를 어길 시 글로기준법 제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