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벌금 확인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 상병으로 인하여 더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음주운전이란?
2. 음주운전 처벌기준
3. 음주운전 벌금과 처분
4.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5.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보험 변동
6. 세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은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를 통하여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에 따라야 하며, 측정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재 측정을 할 수 있다.
반면 음주운전은 운전 능력을 떨어뜨리고 물리적 영향을 미쳐 시야가 제한되고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음주 운전 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규제가 강화됐다.
또 기존 음주운전 3건에 대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2건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벌금과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보험 변동
세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브라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기로 유명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를 넘으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1%는 벌금 50만 원과 1년 면허정지 처분을 0.06%를 초과하는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류에 관계없이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특히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50년 이상의 징역과 최고 종신형을 선고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으로 최고 410만원의 벌금에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재범자의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고, 상습범에 대한 신상정보를 언론 1면에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터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 운전자는 도심에서 30㎞ 떨어진 외곽으로 이동한 뒤 귀가한다.
경찰은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
필란드
핀란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한 달치 월급을 몰수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세 번이상 술주정을 하면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