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


폭우로 인하여 곳곳에서 침수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침수지역에 주차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침수차량..

침수차량 보험처리 방법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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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 보험 침수차 보상

2. 자동차 보험 자차처리 불가한 경우

3. 침수피해 시 보험료 할증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침수차 보상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자동차보험을 전부 가입해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조금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보험을 빼는 경우가 있다.

자가보험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이 침수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가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은 물론 주차 중 침수 등 보상금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된다.



자동차 보험 자차처리 불가한 경우

운전자가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
차량통제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가서 침수된 상태
불법주차를 한 후 침수된 상태


침수피해 시 보험료 할증되는 경우

경찰통제에 불응하여 사고가 난 뒤에 보상을 받을 경우
미리 예고된 지역을 방문한 경우


침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보험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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