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4대 정책 패키지 정리


문재인 대통령은 8월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휴과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감독기구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감독기구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정부의 의지 4대 정책 패키지

2. 부동산 감독기구



정부의 의지 4대 정책 패키지

문 대통령은 "실수요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불로소득 환수,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대책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불로소득 환수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을 늘리고 단기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를 차단해 물가 불안 요인 제거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실 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

군 골프장,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참여를 위한 고밀도 재건축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의 기회 부여



임대인 보호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계약갱신기간을 2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월세임대료 상한제를 도입

임차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해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부동산 감독기구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이 부동산 시장 감리와 시장 혼란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팀'을 발족하고 각 기관이 산재한 시장 감시 기능을 한데 모았다.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에는 시장 모니터링과 감독 기능이 부여된다. 


정부가 이들 기관을 통합해 부동산 시장 전담 상설기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독립된 감시기구를 만들면 시장 감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 적발, 탈세,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 조사와 처분에 이르는 불법행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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