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벌금 판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정'이 발표됐다. 


'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 졌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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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직접 충격 소음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TV나 악기가 공중으로 퍼지는 소리



직접 충격 소음 법적 기준

1분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를 초과하면 안 된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를 초과하면 안 된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로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이다. 


최고 소음도는 측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의 최고 dB 수준이다.



공기 전달 소음 법적 기준

주간 45dB 또는 야간 40dB를 5분 동안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기 전달 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 충격 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이유는 TV나 악기 소리가 장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보다 소음이 많을 경우 기준 수치에서 각각 5dB씩 추가할 수 있다.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초과하면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음은 이 기준에 없다.



지속적인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500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한 법원 판례도 있다. 


윗집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양해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이 계속되어 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며, 윗집은 아랫집에 대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판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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