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민이나 방문객은 해제조치 전까지 밀집지역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0123456789



이재명 지사는 "이 법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과태료는 수사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즉석에서 부과 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하여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 될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광화문 방문객이 코로나 19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8월 8일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빠른 시간에 경기도 분류진료소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집회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집회 현장에 갔거나 지나친 분들도 위 기간에 무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검사를 진행 하도록 한다.



추후 역학 조사 시 본인이 집회 참여 또는 방문자로 밝혀질 경우 모든 형상 책임과 구상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검사 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감영병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