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요금할인 대상 확인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로 인하여 에어컨부터 TV, 컴퓨터까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전기요금 할인제도

2. 전기요금 할인 대상

3. 에어컨 교체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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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제도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 구조여서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전력은 2019년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장기화, 에어컨 사용량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7~8월 정기적인 누진구간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7~8월 기준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아 총 2843억원, 가구당 월평균 96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2020년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전기요금 할인제'가 적용된다. 


2020년에도 누진세 완화를 통하여 전기요금을 절감 할 수 있다.



전기요금 할인대상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1. 취약계층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이 적용된다.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으로 올린다. 

차상위 계층에는 매달 8000원이 적용되며 여름철에는 1만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2. 출산가구 할인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월 1만6000원이다. 

대가족과 다자녀 할인처럼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고객번호를 알고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보육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대가족, 다자녀 할인
가족이 5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월 1만6000원이다.

 대가족·다자녀 가족 할인제도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전력지사로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양식으로 재외동포 및 외국가구는 외국인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에어컨 교체 시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입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불 가능한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이다.

신청은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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