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통신비 실업자 아동돌봄쿠폰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4차 추경 예산을 발표합니다. 


그 전에 기사와 뉴스가 2차 재난기금의 목표액과 액수를 정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군요.


제2차 재난지원기금 선정 대상과 신청 내용을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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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해 지원금의 선택적 지급 대상 누구?


2차 재난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저소득 비상 생활비, 보육쿠폰, 통신요금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제2차 코로나 비상고용안정지원기금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재난지원기금의 세부 내용 중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에 3조 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인데, 함께 살펴보시죠.


고위험시설 12곳은 PC방, 뷔페, 대형 학원 등 사회거리관리 2단계로 격상한 뒤 운영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송만 허용한 업소와 매출 급감 경험이 있는 업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금 규모는 분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 자료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자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폐업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별도의 계획도 검토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2차 재해구호 내용에서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지원금 당시 학습지 교사, 체육지도사, 방문판매원, 통학버스 기사 등 무급 휴직자 150만 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는대 이를 더욱 확대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자라면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없이 2차 지원과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며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내용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실업자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8일 아시아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시불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18~34세 청년 전원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월 569만9000원) 이하 청년에게 지급된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실업자는 약 1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금과 중복 지원 여부인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 내역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추경을 발표하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통신비 지원 및 아동특별돌봄 지원


제2차 재난지원기금의 내용에는 통신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활동을 통해 늘어난 통신 수요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 17~34세(2019년 기준)와 만 50세 이상 일부에게 1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신 지원 등에 따른 소외계층의 거센 반발로 13세 이상 전국 대상자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발표 후에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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