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 시세 확인 하는법




허위로 신고 또는 지연 신고 또는 전혀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중개업자까지도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하는 걸 잊은 경우도 있고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보게 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한다면 맨 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형태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년도, 주소 등 기재사항을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매매 계약 전 금액을 확인 해 인근 지역이나 아파트의 최신 매매 가액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인 매매의 형태만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근 지역에 대한 비슷한 매물에 대한 전용면적, 공사연도, 도로여건, 학교, 교통 등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 일까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뒤 매수자와 매도자의 직거래 경우에도 양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지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일자를 보면 계약일자 보다는 지정된 날짜가 가까워 졌을 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과태료를 낸 사람들을 보면 미루고 미루다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날짜에 하는 게 좋고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한 뒤 주변 대비 시세를 확인 후에 계약 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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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다운 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허위가격으로 신고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혼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뿐만이 아닌 양심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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