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국고보조금이 지원 가능합니다.

 

간혹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 등급을 받으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다른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3.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에서 급여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 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체로부터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6. 보증구 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로 가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7. 구매비용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매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8. 공단 또는 동주민센터는 서류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 합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노인 보청기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을 볼까요.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액

유형 : 보청기

 

용도: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기준액 : 131만원

 

내구연한 : 5년

 

 

- 건강보험 지원금액 또는 실제 구매금액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차상위 대상자는 100% 지원합니다.

즉,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는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인 117만 9천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사람은 131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1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양쪽 귀 보청기가 제공됩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15세 미만에게는 131만 원이 아닌 262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정책인 만큼 매년 조금씩 수정되고 있지만 큰 틀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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