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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민이나 방문객은 해제조치 전까지 밀집지역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 법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과태료는 수사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즉석에서 부과 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하여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 될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광..
2020. 8. 18.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