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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불법 주정차 벌금 8만원 입니다.
학교앞 불법 주정차 벌금 8만원 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뛰어 놀아야 하는 학교 이제 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주정차 시 벌금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관련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신고제 시행 2. 신고 방법 및 운영 시간 주민신고제 시행3일부터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 시에 주민신고제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 받은 차량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및 운영 시간안전신문고를 실행하여..
2020. 8. 2.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