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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 도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하여 아시나요?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인하여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영향을 받는 근거 조항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 제 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20. 7. 1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