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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휴일수당 및 적용대상 나는?
임시공휴일휴일수당 및 적용대상 나는? 8월15일 광복절이 토요일에 끼이게 된 2020년 정부에서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가... 임시공휴일휴일수당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임시공휴일이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4. 임시공휴일 출근 시 수당 임시공휴일이란?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일반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휴무하..
2020. 8. 6.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