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시행일 취득세 적용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22번째 칼날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진행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진행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하여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며,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구간 별 6~42%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도록 합니다.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합니다.

현재 시행일은 미정이며,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주진을 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 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합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며, 공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 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각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의 경우 분양가 6억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합니다.


민영주택 소득요건의 경우 분양가 6억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에 대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완화합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되었던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됩니다.


1.5억원 이하는 100% 감면되며, 1.5억원~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일 경우는 50% 감면됩니다.


서민, 실소유자 소득기준 완화

서민, 실수요자에게 규제지역 LTV, DTI를 10%포인트 우대 소득기준을 완화하며,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4년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을 폐지합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나 의무기간연장 8년에서 10년으로 공적 의무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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