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혜택보상 정리


금번 장마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하여 신속히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은 무엇인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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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별재난지역이란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은

3.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긴급 복구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지역에서는 지자체 단독 처리가 어려워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 지원대상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다. 


또한 시·도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능력으로는 대처가 현저히 어려운 재해, 피해주민,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해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조치 및 재난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재정·세금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각종 피해복구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고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실종·부상자 등 이재민에 대한 구제를 실시

고교생에게는 등록금 면제,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농업인·농업인 상환 연기, 임업, 어업자금, 소상공인의 이자 또는 중소기업대출의 감면 또는 감면하여 준다.

정부가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 사업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에 발생한사상 최대의 산불피해지역

2002년발생한 태풍.루사 피해지역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겪은 대구 지역

2003년 9월 발생한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12월 유조선과 해상크레인.충돌로 인한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일대

2008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

2009년 3월 강원도 태백·정선군 사북·고한 등이 가뭄 장기화

2012년 태풍 산바 

2016년 9월 지진 피해 지역인 경북 경주

2016년 10월 태풍 차바 피해지역

2017년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

2007년 11월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

2019년 4월 강원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도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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