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2차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대상 신청 방법 정리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2차 재난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의됐다. 


4차 추경은 7조8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생계지원, 아동수당 , 통신비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


오늘은 제2차 재난지원기금의 대상과 지원 방법을 정리해본다.

 

 

 

2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8일까지 처리된 뒤 시행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추석이 10월 1일에 다가오기 때문이다. 


추석이 큰 지출인 만큼 추경을 9월 18일까지 확정해야 그 전에 집행할 수 있다. 


추경이 확정된 뒤 추석 전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제2차 재난지원기금 심사기준 합격자는 각 지자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선 2차 재난지원금 심사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소상공인부터 살펴보시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심사 기준을 살펴보자.  

 

재난지원금심사기준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영업 중 이어야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나 소상공인진흥원이나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이어 기초자료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뒤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6~7월 사이 세무자료나 매출자료에 비해 8월 매출이 급감했다면 소상공인이나 올해 창업한 업체도 받을 수 있다.

 


과세자료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2차 추경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8일 이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서류를 신청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 집단제한업소는 150만원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2019년 대비 매출 감소는 2019년 전체 평균소득과 7월 하반기 평균 매출액, 올 상반기에 비해 소득이 줄면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2차는 카페·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 사업장의 경우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단란주점은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같은 무도장 운영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흥주점에 대한 국민의 곱지않은 시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2차는 인터넷 온라인 운영자도 적용 가능하며 개인택시도 해당 된다.

 


그러나 법인택시 운전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분야의 기사들이 회사 소속이기 때문이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은 연매출 4억원 이하도 허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맹점이 담배 판매로 인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 수는 적을 것 같지 않다.

 


재난지원금2차는 실제 매출액은 높지만 원자재 및 인건비 지출이 많아 순이익이 낮은 가게, 연 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는 상점 등은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해지한 사람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폐점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재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7월의 평균 소득과 8월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재난지원금2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1명당 2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비가 지급된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격이 없다. 

 


이 보육료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지역교육청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해 지급된다. 

 

 

 

 


또 통신사를 통한 통신요금 1인당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청년구직 신청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1회 제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2차 청년구직지원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4세(주민등록번호 기준)까지지만 군복무 기간은 연령 산정(최대 5년)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 가계소득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당 569만9000원) 이하에서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대상자들은 본인이 신청 해야 한다.

 


9월 18일 이후 추경안이 확정 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소상공인진흥재단 홈페이지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열릴 것이다. 

 


뉴스나 정부 발표를 잘 보고 있다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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